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 _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 환경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 건축 시 필요한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 완화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높이가 낮은 공통주택 동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되어 왔다.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 법인까지 확대
현행 건축법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는데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1층 필로티에 지원시설 설치시 층수 제외
1층 필로티(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5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 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며 신규 생활숙박시설 건축 시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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