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생활

용도변경

송윤건축사사무소 2018. 4. 26. 16:05


1.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규제건축법2조제1항제3),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7807 판결 참조).


  모든 건축물은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되며, 각 시설군 간의 변경은 허가 혹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허가 대상이며,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시설 분류

 

시설군

용도

건축물의 종류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 및 정비학원

. 차고 및 주기장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시설 제외

. 창고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공장

1,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 아닌것.

의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

     ·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

.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에 유사비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시설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

     (종교시설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

장례식장

. 장례식장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3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근린생활시설 제외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그 밖에 유사시설

발전시설

발전소

4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 집회장,예식장,

 . 관람장

  (1천제곱미터 이상)

. 전시장.

     ·식물원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 종교집회장

     설치하는 봉안당

위락시설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1천제곱미터 미만)

. 운동장(1천제곱미터 미만)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고시원

. 그 밖에 유사시설

2종근린

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이용시설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의료시설

. 병원

. 격리병원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 그 밖에 유사시설

교육연구시설

. 학교

.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 연구소

. 도서관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야영장 시설.

아영장시설

 야영장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300제곱미터 미만)

7

근린생활

시설군

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1천제곱미터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제곱미터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500제곱미터 미만)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1천제곱미터 미만)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300제곱미터 미만)

. 종교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

. 자동차영업소

     (1천제곱미터 미만)

. 서점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500제곱미터 미만)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500제곱미터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500제곱미터 미만)

. 다중생활시설 (500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 (500제곱미터 미만)_***

. 단란주점(150제곱미터 미만)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公館)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정시설

. 갱생보호소,

. 소년원

.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온실

. 식물과 관련된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식물원은 제외)


2.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군 관리 계획,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2) “건축법에 따른 건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피난시설, 내화구조, 내부 마감재료, 승강기 등의 건축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3)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4) “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용도변경 절차

순서

건 축 행 위

참고사항

소요기간

1

용도변경 의뢰

의뢰인 준비: 소유자 인적사항

대리인위임장(서식_설계자 제공)

변경 전,후 건축물 도면

관련자 동의서(필요시)

3~5

2

용도변경 가능 여부 검토

 

3

현장 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4

용도변경 도서 제작

 

5

용도변경 (허가/신고) 접수

 

7~15

6

관련부서 협의

 

7

용도변경 필증(허가/신고)수령

면허세 납부

8

관련 공사 시공

소방시설, 에너지절약관련 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 필요시 보완공사

 

9

사용승인도서 제작

용도변경 면적 500이상인 경우

5~10

(용도변경 면적 100초과)

10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11

현장 조사

건축과, 사회복지과, 소방서 등 실사

12

사용승인서 수령

 

13

건축물 대장 변경

 

1~3



* 용도변경 예상 소요 기간

   100이하 : 2주일

      (~ , 사용승인 절차 없이 일괄 처리됩니다.)

   100초과 : 4주일

*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내용변경, 등의 경우

     반드신 변경 후 공사 또는 사용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