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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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건축물은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되며, 각 시설군 간의 변경은 허가 혹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허가 대상이며,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 시설 분류 | 시설군 |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 및 정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 | 2 |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 창고시설 | ※ 위험물 시설 제외 가. 창고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공장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 아닌것. | 의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가. 주유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 ·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유사비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하수 등 처리시설 나.고물상 다.폐기물재활용시설 라.폐기물 처분시설 마.폐기물 감량시설 |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 (종교시설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 | 장례식장 | 가. 장례식장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3 | 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근린생활시설 제외 가. 방송국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유사시설 | 발전시설 | 발전소 | 4 | 문화 및 집회 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 나. 집회장,예식장, 다. 관람장 (1천제곱미터 이상) 라. 전시장마. 동·식물원 |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 나. 유흥주점 다. 무도장, 무도학원 라. 카지노영업소 |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5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1천제곱미터 미만) 다. 운동장(1천제곱미터 미만) |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고시원 라. 그 밖에 유사시설 | 제2종근린 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이용시설 | 6 | 교육 및 복지 시설군 | 의료시설 | 가. 병원 나. 격리병원 |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유사시설 | 교육연구시설 |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바. 도서관 |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 나. 자연권 수련시설 다. 유스호스텔 라. 야영장 시설. | 아영장시설 | 야영장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300제곱미터 미만) | 7 | 근린생활 시설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가. 소매점 (1천제곱미터 미만)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제곱미터 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제곱미터 미만)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1천제곱미터 미만)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 (300제곱미터 미만) 나. 종교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 다. 자동차영업소 (1천제곱미터 미만) 라. 서점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500제곱미터 미만)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 미만)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500제곱미터 미만)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500제곱미터 미만) 거.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 (500제곱미터 미만)_*** 더. 단란주점(150제곱미터 미만)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8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 공동주택 |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소, 다. 소년원 라. 국방·군사시설 | 9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동·식물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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