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9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규정 정부는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 공포·시행했다.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 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 2021. 5. 26.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 _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 환경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 건축 시 필요한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 완화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높이가 낮은 공통주택 동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되어.. 2021. 5. 26.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발표 _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계획단계 ▷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 - 공공공사의 설계 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 (향후.. 2019. 4. 27. 주차 구획 크기가 변경 됩니다. 2019년3월부터 주차장 구획이 확장됩니다. 일반주차구획 : 2.5m X 5.0m (현행 : 2.3m X 5.0m) 확장형 주차구획 : 2.6m X 5.2m (현행 : 2.5m X 5.1m) 2019. 2. 3.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시행됩니다. 2019년2월15일 이후 허가(심의 포함) 또는 신고 신청하는 건축물중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가 적용되는 건축물은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시행됩니다. 설계의도 구현 업무 제도란 ? 허가권자 지정 감리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설계와 감리가 분리됨으로서 시공단계에서 설계 의도가 제대로 .. 2019. 2. 3.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이 변경됩니다. 2019년2월15일 이후 허가(심의 포함) 신청하는 다음의 건축물은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가 적용됩니다. 1. 200㎡ 이하의 모든 건축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사업승인 대상 제외, 300세대 미만) 3. 주거 복합 건축물. (사업승인 대상 제외, 300세대 미만) 2019. 2.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