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계획단계
▷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
- 공공공사의 설계 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
▷ 2층~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
▷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
-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
- 민간부문,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함께 국토교통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
-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예정.
2. 시공단계
▷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도입 예정 :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
▷ 현장점검을 강화 : 불시점검을 전 건설현장으로 확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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