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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발표 _ 국토교통부

by 송윤건축사사무소 2019. 4. 27.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주요 내용

1. 계획단계


 ▷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검토하는 절차를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

 

  - 공공공사의 설계 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

 

 ▷ 2~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

 

 

 ▷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현장 사용획기적으로 확대.

 

  -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

 

  - 민간부문,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함께 국토교통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

  -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예정.


2. 시공단계

 ▷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도입 예정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

 ▷ 현장점검을 강화불시점검을 전 건설현장으로 확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