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 2월 9일 시행됐다.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6일 개정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규정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지역은 법 또는 조례로 지정되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단독주택 10호 또는 다세대주택 20세대 또는 단독, 다세대 20세대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맞벽, 합벽 건축’도 할 수 있으며 조경면적, 건폐율, 높이제한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상담,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축협정, 이주비 융자 등을 지원 한다. 금융지원의 경우 총사업비의 절반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며,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매입한 뒤 공적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한다. 일반분양분 연면적의 20% 이상을 이 리츠에 매각하면 용적률 완화 및 사업비 저리융자 혜택을 준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는 일반분양분의 100%,
가로주택정비는 30%까지 매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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