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상시 안전점검
-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대상
- 점검 희망일 사전 협의 후 건축 관련 전문가 현장방문
- 안전도에 따라 5단계 등급 부여, 위험정도 심한 경우 지속 관리
단,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종시설물, 「건축법」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타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
※ 점검 절차
▶ 해당 건축물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 대장 확인
▶ 건축주와 점검 희망일을 사전 협의.
▶ 건축 관련 전문가가 현장방문
▶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 의견 청취하고 육안점검으로 균열여부 등을 파악
(필요시 마감재 일부 해체, 전자 내시경 등 장비 활용)
▶ 안전도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 등급을 부여
( 불량, 미흡 등급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방안을 안내해 지속 관리)
★노원구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구 홈페이지(www.nowon.kr), 방문,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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